법률
공동주택 공동출입문 고장낸 주민이 보상하나요?
10년된 빌라 건물이고 1층 공동 출입문(자동문)을 3층 주민이 고장 냈습니다.
3층 주민이 집 내부 공사때문에 1층과 3층을 왔다갔다 하기 편하게 1층 공동 출입문을 4시간 가까이 열어둔 상태로 작동 정지 해뒀고, 공사가 끝난뒤 작동 정지를 해지 했는데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이런경우
-주민공동 관리비로 수리하는게 맞나요?
-고장낸 주민이 자비로 수리해야 맞나요?
-아님 고장낸 주민이 50%나머지는 관리비로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