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공사중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채무를 인수한경우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공시의 유치권 포기각서와는 달리 시행사의 채무를 새로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치권 주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해당 사항은 전체 내용을 파악해봐야 하며 미묘한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인터넷상 상담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고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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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알바(고수익 알바)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처벌받을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범 검거여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린 문제로 답변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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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운송업은 항공 여객 운송업과 항공 화물 운송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통계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항공여객 운송(정기)․항공여객 운송(부정기)51200 항공 화물 운송업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항공화물 부정기 운송․항공화물 정기운송․우주선 운행․화물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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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의 이중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하는 것은 실 거주지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말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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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특수관계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명이 특수관계인이므로 그 자가 전체 이사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11인이 될 경우 당연히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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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발본도 아청법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국내 정식발매된 책의 경우에는 아청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기는 하나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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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인의 갑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해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b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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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응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절차가 어렵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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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과 함께 어음공증한 금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해당 어음의 내용에 따라서는 기산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상대가 돈이 없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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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형법상 위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의뢰한 자도 역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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