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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22.08.31

월세 임대인의 이중전입신고?

지금 월세로 살고있는집에 임대인이 같이 전입신고가된걸

거주 보름호 알게되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때 몰랐구요..임대인은 아무문레가 안된다며

2년 잘살다 나가시면된다는식으로 말하는데

임차인 권한으로 임대인 전입상태를 말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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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하는 것은 실 거주지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말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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