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세로 살고있는집에 임대인이 같이 전입신고가된걸
거주 보름호 알게되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때 몰랐구요..임대인은 아무문레가 안된다며
2년 잘살다 나가시면된다는식으로 말하는데
임차인 권한으로 임대인 전입상태를 말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하는 것은 실 거주지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말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