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인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양성으로 확인 되었음에도 자가격리 없이 활동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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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은 기타소득도 겸직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겸직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는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그리고 국방부의 지침이 어떠한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 측에 직접 문의하여 허용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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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사,칼럼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 역시 타인의 저작물이므로 이를 번역하여 사적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트와 글 작성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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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입주 전 곰팡이 및 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곰팡이의 정도, 시설의 하자 등이 심각한 상태라면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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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PC를 판매하는 경우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kc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단순히 조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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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구매자에게 구매한 중고품이 하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하자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하자있는 상품의 판매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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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메인변호사가 다른곳으로 옮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어시변호사가 진행하실 것이며, 메인변호사분 다른 분으로 배정이 되셨다면 기존 법인에서 그대로 진행하셔도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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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격차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재산을 각자 관리하여 왔으며,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분리된 경제활동을 해왔다고 한다면 50%의 비율로 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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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단제재"...이 낯선 용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당업자의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2020. 10. 20.>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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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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