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단순한 민사상채무불이행 정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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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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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소멸시효 연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등 방법으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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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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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법무사는 소송대리권한이 없으므로 소송에 관하여 대리업무가 불가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대리하여 작성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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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와 치아 금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합의라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피해받은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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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무사 정보에대한 권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나, 법적권리를 떠나서 당연히 알아야 하며 요구하시는게 당연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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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구입시 지원금에 대한 정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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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과세대상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과세대상인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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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를 처벌하는 법에서 가정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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