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중고거래 사기에 해당되나요?
중고거래 어플로 침대프레임과 매트리스를 구매하였고,
상태문의 했을때 실사용도 적으며 산지 얼마 안됬다는 판매자의 말을듣고 내고문의후 백육십이라는 금액에 침대프레임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까지 보내준다하여 거래를 하였습니다.
설치 했을당시 보니 까짐이나 스크레치 부분이 3-4군데 였고 누가 봐도 잘보이는 손상이라 판매자에게 이를 알린뒤
어떻게 된거냐 하니 판매자는 체크를 했는데 배송중에 그런거 같다해서 배송기사랑 기스문제는 판매자분과 통화하여 해결 봐달라고 하였고 판매자도 알겠다하였으며,
설치 완료후 용달기사랑은 기스에관한 내용없이 통화가 종료 되었고 직접 구매자에게 전화 하겠다 기사님께 이야기 남겼으며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그이후 3일동안 연락 두절이 됐으며
좋게 말하고 해결 볼수있을때 처리하는게 맞다며 연락 없을시 나도 할수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연락 남기니
출장중이였다며 이제야 연락이 왔길래,
판매자 대처한 행동에 기분도 많이 상했으며 배송비를 물을테니 환불또는 스크레치나 까짐에대한 일부금액을 돌려 달라 또는 기사님이랑 연락하셔서 지금이라도 합의 하라고 이야기 하니 다 해줄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하네요
침대 커버도 하나 빠트리고 배송 보내주기로 약속도 했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고 가능 할까요? 환불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단순한 민사상채무불이행 정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하자를 속이고 판매했다는 사유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사기고소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한 거래에서 금전을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