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무자와 2010년 1월 11일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만들었습니다.
변제기한은 벌써 지났구요.
지금은 채무자가 다른 사기건에도 같이 얽혀서 교도소 수감 후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봐도 19년 6월 14일 부로 거주불명자로 나옵니다.
2010년 1월 11일에 받았던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2012년 4월 2일에 받았지만 따로 압류를 걸거나 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집행문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10년이 다가오는데 이걸 다시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이달 말에 한국에 들어가서 격리까지 끝나면 3월초가 되는데, 한달내에 소멸시효 연장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