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위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사이의 폭력범죄를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