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내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적 불이익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안된다고 하는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암호화폐 투자를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3
0
0
소송하기 전에 돈 갚으면 추가로 돈 안줘도 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제기 전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시면 더이상 채무가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돈을 변제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상당한 방법이면 됩니다. 토스로 보내는 것 역시 변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2
0
0
해외배송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국내에서 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명백히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2
0
0
안녕하세요! 코트를 가져갔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선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2
0
0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와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귓속말을 통해 모욕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2
0
0
아동복지법에 관한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의 경우 그 대상이 아동으로 한정될 뿐이며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관계에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2
0
0
모욕죄 성립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 욕설을 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
민사
21.11.12
0
0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 몇년동안 상환하지 않으면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10년이 지나기 이전에 소를 제기하며 청구를 해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이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12
0
0
가족의 등기우편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은 당사자가 받음이 원칙이나 가족 등이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가족이 수령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2
0
0
통매음/성희롱 성립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2
0
0
7417
7418
7419
7420
7421
7422
7423
7424
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