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에게 경매 신청을 할수가 있을까요
제가 10년전에 돈을 빌려서 줬습니다 돈은 9천만원 정도 되고 차용증 및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안에 삼백만원 정도을 받았고 돈을 갚지않아 채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경매신청을 해서 백오십정도 받아서 냈습니다 십년이 되기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을 했으며 채무자는 현재 주소을 다른곳에 옮겨서 놓았고 살고 있는집은 채무자의 어머님 집에서 살고 있는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채무자의 어머님은 현재 돌아 가시고 없습니다
제가 채무자을 상대로 경매을 신청을 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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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머니의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맞다면 그의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속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판결문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해 경매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이며 소멸시효 중단 이후 기간 이내라면 충분히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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