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본인이 사용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 중이라면 퇴거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이 실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이 불가능하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변경보다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쟁점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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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가 5개월 이상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나가라고한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밀린 월세 등 정리를 우선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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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교통사고관련 과실 및 해결방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뒷차가 추돌을 한 상황이기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크게 의미있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우선은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며,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과실비율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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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소유자 변경될때 전세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유지되고 있기에 별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전세권 변경등기도 현재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이 유지되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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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사건번호 항소심 사건번호 항소심 사건번호 항소심 사건번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붙이는 구분번호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가단'은 1심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이고, '나'는 항소심 사건번호입니다.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 임의로 부여하는 사건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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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으로 기존 결정이 달라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시된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한 상황이기에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는 상황입니다. 보완수사라고는 해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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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마우스 사용시 현실적인 수사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므로 주의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기에 사용하시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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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흔들림 수리 및 교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단순 소모품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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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할경우 계약서, 계약갱신요굳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확인서는 작성할 의무는 없기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에 이미 2년 갱신기간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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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원이 휘발유, 경유를 잘못 넣었을 경우는 운전자 책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주유소의 과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과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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