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으로 고발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해 행위의 존재 및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이 또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의 가해 행위 및 손해 존재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형사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고의적인 행위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음을 가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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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긴급 의료비 지원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국가에서 지원되는 의료 제도가 있는지는 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관할 구청이나 시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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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의료행위로 볼여지가 많고 적어도 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해야 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간호사도 아닌 관리사가 해당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위법사항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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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타인실명 공개한다고 죄가보기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이때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합니다.단순히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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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통매음죄나 기타 모욕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도발 행위에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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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복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해서 계정을 뺏기신 상황에서 계정의 주인으로서 계정을 돌려받으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 된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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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다가 유언을 남긴다면 이 또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연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휴대폰을 이용하는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정한 방식대로만 해야지 유효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방식을 벗어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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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복도에서 넘어지면 그것을 집주인이 보상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과실로 넘어진 것을 임대인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히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임대인에게 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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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이나 물건은 그 뒤로는 주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권리의 제한을 받긴 하지만 그 소유자가 물건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제한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권자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구매한 자가 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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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구역 내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효라고 하는 것은 채권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보통 물권적효력과 채권적효력을 구분하는데 채권자 효율력이 없다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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