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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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이나 물건은 그 뒤로는 주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요?

만약에 자동차나 혹은 물건 등에 가압류가 걸리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압류가 걸렸어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임시조치입니다.

    자동차가 가압류되더라도 매매나 처분 등이 제한될뿐이며

    자동차 자체를 사용하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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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권리의 제한을 받긴 하지만 그 소유자가 물건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제한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권자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구매한 자가 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