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녹음파일도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녹음파일 자체로도 증거가 되며, 보통 속기사무소에서 의뢰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같이 제출합니다.
법률 /
민사
25.04.07
0
0
아이가 협박당해서 돈을 갈취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과거의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협박을 당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06
0
0
월세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도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약금 등 법적 기준도 따로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6
0
0
이마트 대형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고 이마트 cctv 확보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6
0
0
인스타에 이상한 광고 클릭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없으십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닐 뿐더러 해당 행위만으로는 애초 범죄가 되지도 않습니다.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차단하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6
0
0
아무나 다 보는 커뮤니티에 제 신상을 공개 해서 올려놓은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범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6
0
0
게임 계정 판매 후 3자의 otp 인증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otp 인증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 협조하신다고 하신 상황이라면 이 경우 계약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otp 인증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4.06
0
0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당사자는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범죄는 아래의 각 해당 범죄에 한정됩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6
0
0
이삿짐센터 계약금 환불요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환불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업체측에서도 1주일 이내에는 게약취소 및 계약금 환불이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므로 당연히 환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6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2개층 쓰던 임차인이 1개층 사용시 10년 보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기존 임차하던 부분을 계속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추가 임대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6
5.0
1명 평가
0
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