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
A라는 사이트가 과거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올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이트에서 그런 영상들이 싹 사라졌다 하던데 그러면 지금 접속하면 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이나요?
이어지는 질문인데 A라는 사이트에 아청물 불촬물 등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연속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유튜브처럼 썸네일들이 쭉 뜹니다)것 만으로도 썸네일의 아청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했기에 아청물 시청죄로 보나요? 아니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성인이 등장하고 본인이 찍은 영상만 보고 나오면 상관없나요?
마지막으로 구글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대다수 였다면 그걸 다시 검색하면 바로 아청물 시청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