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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의 당사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한 후,
해당 녹음된 대화를 재생하면서 몰래 녹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해당 녹음을 할 경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재생하며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다시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위법 녹음물의 활용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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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불법녹음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결국 해당 녹음 자체가 당초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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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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