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있는 물건이 사라졌을때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머님께서 차키를 버린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cctv 영상으로도 그 물건이 차키라는 확인은 안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차키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으십니다. 더욱이 우편함에 차키가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으로, 어머님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정이므로 단호하게 대응하시고 여차하면 차라리 법적으로 다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가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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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지변호사태도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삼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탄원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2차 가해 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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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그래픽 아트 커미션 이후 돈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개인거래라서 계약서는 없고 채팅 내용뿐이라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일단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가해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전되면 약정금 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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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1대주 잠수 및 차단으로 인한 형사 및 민사소송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대주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대응을 한다면 2대주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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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라인 라관 고소 성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라관을 하냐고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의미없는 말이며 고소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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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누수 보수 관련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건물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건물주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지 임차인들 사이에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건물주가 해결을 거부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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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2대주가 1대주라고 거짓명시를 한 뒤 판매를 하였는데 1대주에게 회수를 당했습니다 2대주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2대주인지 여부는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속이고 거래했다면 거래상 중요사항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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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할 때 부동산에서 꼭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계약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도 충분히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에 연장된 계약금액을 기재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한다면 조금은 더 안전할 수는 있겠으며, 본인이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챙길 자신이 없다면 부동산을 통하시는 것이 마음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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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부족한 설명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체의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 하지 않을 선택을 하였고, 이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민사적인 권리(계약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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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나,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다음 임차인을 구할 필요도 없고, 중개보수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때에는 보통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이 두 경우 중 어느경우인지에 따라서 판단과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1번 경우라면 방을 내놓은 것을 취소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가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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