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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소환장 공소장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에서 출석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출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전화해 확인했을때 출석을 요구했다면 출석하셔야 하며, 다만 합의가 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셨으므로 법원에서 간단히 합의서에 대해 확인 후 사건을 종결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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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협박 신고할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칫 위험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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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품 판매자 신고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신고시에는 해당 가품 또는 가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해야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 구매하신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수사결과 가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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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형 50 처분 받은 후, 공식재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은 정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구공판이 되었다면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약식명령 사건(사건번호 '고약')의 단계는 이미 넘어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다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폭행사건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각으로 사건은 바로 종결될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서만 제출되면 충분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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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 작성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 작성 후 실제 갱신된 계약기간 시작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기간 진행 전에 즉 기존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시기 전에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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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인이 여러명인 경우 효력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두명이면 두명 모두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해야지만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임대인 개인에게는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나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그 기관이자 대표인 개인에게도 현실적으로 통지가 도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게 송달이 됨으로써 해지통지가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해당 법인의 주소로 하되 수신인은 개인으로 하여 다시한번 발송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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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미납 직권해지 가압류?바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장 납부가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해서 납부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조율이 안될경우 최종적으로는 가압류 등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sk 입장에서도 최대한 관련절차 없이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돈을 납부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주시고 약속대로 이행을 한다면 당장에는 가압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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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노골적 발언이 있었던 경우로 통매음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소 벌금 300~5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를 하신다면 3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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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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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신상공개 한걸로 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번호, 집주소, 이름 등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상을 공개한 게시물에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50~100만원 사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만약 위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원만히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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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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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고지받은 파손에 대해 고의로 은폐했을 경우의 신고와 배상 청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에도 해당하는 사안으로, 관할 구청 또는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문의 파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요구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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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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