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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 되면 혹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닌 이상에는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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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서 본가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본가로 전입신고는 온라인 민원24를 통해서도 가능하신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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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중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찰로 의사를 전달해보실 수 있으며, 이후로는 검찰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검찰의 재량에 의한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받으실수밖에 없습니다.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해주시면 검찰에서도 사건을 일단 종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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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란 쉽게 말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버지나 어머니 중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가정에서 지정한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물론 성인인 자녀가 있다면 성인자녀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청약에 관하여 문제가 될 뿐으로 다른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3의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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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입니다 내용증명 보낸다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간의 리스계약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장에게 다른것도 섞어 탄다고 이야기하고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계약서 내용만으로 위약금 등 청구를 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또한 만약 사장에게 질문자님이 다른 것도 섞어 탄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대라고 주장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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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영상채팅 통매음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께 보여주라고 요구하여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주신 상황으로, 이는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대화 후 바로 나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불가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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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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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중 신고 협박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계정이 정지되어 안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상대방은 사기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는 정도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달리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사기나 기타 다른 범죄에 혐의가 있음이 인정될 상황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원만히 해결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3.23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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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이 어떤 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불법적인 약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약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찜찜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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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화가 아청법에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전혀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유도를 하는 등 행위가 없으므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어떤 법 위반도 아닙니다. 합의된 대화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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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후 잔금일 전 집주인변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여 보시고 중개인과 기존 주인에게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을 받아두셔야 합니다.잔금납부전 집주인 변경여부 및 다른 담보물권 설정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네 맞습니다. 달리 주의하실부분은없습니다.일단 계약상으로는 더 문제될 부분은 예상되지않ㅅ브니다. 잔금일 이전에 주인이 바뀌면 기존 주인에게 입금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도 합의가 되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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