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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출세한숭어
이미출세한숭어

롤 커뮤니티 분쟁 글 삭제 후 제 댓글만 캡쳐해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커뮤니티에서 글 작성자 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건 잘못된 정보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구요 공격적인 어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욕을 하더라구요

그 사람은 욕설 중에 병신, 벌레, 거지새끼 같은 말을 했고

저는 그 욕설 이후 미친놈, 정신병자 이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 댓글들을 삭제하고 제 댓글만 캡쳐를 하고

저 싸움 댓글들 있는 글을 바로 삭제해버리더라구요

그러고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실명인증 사이트 이구요

그 사람의 과거 글이나 닉네임이 현실 인물의 이름이거나 파악할 수 있는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의 닉네임만 공개한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인증사이트라고 하여도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