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과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6월 첫째 주까지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최대한 빨라도 6월 10일, 그러니까 둘째 주에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 상태였는데 3월 11일에 계약해지의사 통지를 해서 6월 11일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집주인 분이 정 전입 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입 신고 먼저 하고 6월 10일에 꼭 돈을 주겠다는 공식적인 내용 같은 걸 서류로 남겨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서류가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하게 돈을 받으려면 잔금 받고 전입신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나, 임대인이 안주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함인바, 전입신고를 임대인 말만 믿고 미리 이전하면 추후 임대인이 입장을 바꾸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추가적인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이 그 이후 미지급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그 돈을 지급받은 후에 전입 신고를 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그게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류는 그 기재내용대로 효력은 있습니다만 별다른 의미는 없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가 없어도 법적으로 6. 10.에는 돈을 줘야하는 상황이니 기존 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받으시려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고 전출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