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집 채무금 상환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4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청구가 된 금액인지 확인이 되야 하며,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청구가 된 것이지 확인이 되야 그 청구가 적법한 법적 근거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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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에 고소건이 접수됫다고 문자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방청으로 전화하시어 어떻게 된 사정인지를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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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일을 상대방이 바꾸는게 가능한가요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정해진 일자를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양육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부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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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전입신고 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을 통해 주민등록말소 절차 진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는 자가 전입신고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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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사고 시 법적 책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책임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실비율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나 책임의 정도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달리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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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 쓰기 전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은 종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상태에서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에게 다른 건물주소를 요청하시는 것은 안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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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애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기한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 제출기한은 권고적 기한이기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4. 14. 이후에 제출해도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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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니 B가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가 그 도장을 자신이 찍은게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B가 스스로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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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복비 부담없이 중도퇴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관리가 잘 된 집이라는 애초의 안내와 달리 문제가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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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가게 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짐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건물 입구 부분의 하자로 인해 상해피해를 보신 상황이 명백합니다. cctv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가게 사장과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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