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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영수증 상세이체내역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영수증의 기능을 하겠으며, 더욱이 이체내역까지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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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입주전 취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라면 받으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시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때문에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임차인에게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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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의심, '3자 제공 이력'열람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A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이 경우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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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아이디비번 인계후 물품대금 못받았는데 계속사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정만 편취한 행위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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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300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급여를 계속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역시 명백히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기죄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확약서는 충분히 증거가 되는 부분으로 횡령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사기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3.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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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나요 입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의 경우 친권박탈이 가능하며, 만약 다른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는 입양관련 절차 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 최근 검찰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친권박탈, 입양 등 절차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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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도 고소같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특정성 충족여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가 사는 곳 이름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상대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명확히 인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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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과실치상인가요 상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닥에 물을 쏟았고, 그 상황이 누군가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이 밝고 넘어지도록 이를 방치한 것은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행위로 보이며, 그 행위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라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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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구매 판매자 처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했고, 가품이라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3.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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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송 채팅 고소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십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타인'이란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닉네임만 공개된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 B의 신상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닉네임 정도만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B가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고소도 불가하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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