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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치밀한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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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복비 부담없이 중도퇴실 가능할까요?

현재 계약만료 4개월 남은 시점인데 이사 전 방 보러 갔을 때 바퀴벌레를 발견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로 물어보니 외국인을 받지 않아 일절 없고 관리가 잘 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 쓰는 날 집 주인 분과 중개인 분과 함께 만난 날도 벌레에 예민 해 또 다시 물었을 때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후 약 몇 주도 안 지난 가량부터 바퀴벌레가 나오기 시작해 침대 베개, 냉장고, 주방 화장실 등등 가릴 거 없이 많을 때는 한 번에 5 6마리씩, 새끼부터 성충까지 갈색 독일 바퀴벌레가 나와서 집 주인 분에 어디에 나오는지 상세하게 장문 문자를 여러 번 넣었습니다. 그 때 마다 방역 잘하겠다 라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 곳곳에 너무 심하게 나와 방역 업체를 부르고싶다 말씀 드리고 불렀는데 업체에서 진단을 내리신게 이 건물 자체의 문 제이고 싱크대 하부장을 뜯어본 후 이미 이전부터 약을 쳐둔 흔적이 있고 제가 살기 전부터 바퀴벌레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씀 하셔서 주인 분에 금액과 함께 말씀 드렸지만 큰 금액에 약을 따로 챙겨주겠다, 방역 잘해주겠다라는 말씀만 하셨을 뿐 이후 약도 제가 사비로 사서 사용했습니다. 이후 겨울이라 조금 덜 나오기는 하였지만 날이 다시 따듯해지니 조금씩 나오는 걸 보며 더 이상은 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집 주인 분께 방역 업체를 불러주시던가 아니면 빨리 이 사를 나가고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후 집 주인 분은 제가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걸 보았다, 집에 한 번 방문하겠다 하길래 제 가 집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집 주 인 분께선 이사를 나가고 싶으면 제가 복비를 다 부담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제 과실이 아닌 집 과실로 인해 나가는 것이라 복비를 부담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니 그럼 붕사를 줄테니 약을 계속 쳐봐라 는 답변만 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셨습니다. 제가 이사 당시 부동산에서 벌레가 없다하지 않았냐 물어보니 자신이 한 말이 아닌 중개인이 한 말이라 책임이 없다하는데 법적으로 복비부담 없이 계약만료 전 방을 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관리가 잘 된 집이라는 애초의 안내와 달리 문제가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복비부담없이 방을 빼려면 협의를 통해서는 안 될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