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일을 상대방이 바꾸는게 가능한가요ㅡ?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기가 있고
이혼했으며 비양육자 입니다.
(이혼 3개월 됐습니다.)
면접교섭권에는 매주 화,목 (5-10시)
교섭권이 있고 이외의 날에는 주양육자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있구요.
아이는 이혼 후 기재된 화, 목 말고
시간이 될때마다 (월수금토, 화목일) 등등
협의를 통해 보고있었는데
아이아빠가 갑자기 이제 주중에 아이 픽업을 하지 말고 (새로 재혼 예정이나, 아이를 주중에 보는게 아이의 루틴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주말인 금토일에만 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주말에 일을나가고 있어서 주중에
자주 보고 협의서에도 적힌 요일과 시간이
(화,목) 인 상황이 있는데 본인이 주양육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바꾸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저도 동의할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1. 이경우 아이 아빠의 말대로 정해진 시간과 요일이 있지만 바꿔줘야하는 상황인건가요 ?
2. 제가 너무 아이를 적게 보게 되어 거부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정해질때까지 아이를 못본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