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넘어간 집 채무금 상환 제가 해야하나요?
한 5년전에 집살려고 진 빛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어려서 몰랐고 지금 우편 확인 해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온 독촉장 4백 몇만원이 채무로 잡혀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경매로 산 사람이 우리집을 낙찰하면서 나머지 돈을 못내서 우리가 내라고 했다는데 왜 우리가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빛이 다 청산되는 것이 아닌 아직 내야할 채무가 남게 되나요?
경매로 넘어가면서 경매로 구매한 사람이 이사비도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지원 안해줬는데 이 금액도 우리가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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