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을 확률 100%인 다가구 주택에 관리비 입금을 계속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가 아닌 관리비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비와 배당요구는 별개의 사정이며,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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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이혼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사이라도 차용증은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차용증은 유효합니다. 네 맞습니다. 쌍방 동의하에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니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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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살고나갈때 집 장판 도배를 다해주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정도의 훼손이 아니라 단순히 이염이나, 긁힘 정도라면 생활흔적에 불과한 것으로 사람이 생활하면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라고 보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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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세입자 훼손된 장판, 벽지 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이야기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복구를 하는 경우 오히려 임대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 후 협의된 내용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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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한의 제한은 없지만 가능하면 빠르게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필요한 경우 먼저 연락해주셔도 됩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제출해주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네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보통 1심 판결 선고 후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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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얼굴)이 어느정도 알려진 상황으로 인지도가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질문자님의 신상이 알려졌다는 점에 대한 어느정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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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에서문제발생했을경우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은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여 대응을 요청하셔야 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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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된다면 즉시항고, 재항고를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법관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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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내용을 성적인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성적 내용이라고 인정된다고 해도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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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결격사유가 한번 있었다고 그걸 실효시키지 않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즉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가 될 여지가 없으며,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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