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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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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결격사유가 한번 있었다고 그걸 실효시키지 않고

영원히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성범죄자를 평생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한 공무원임용법도 그건 너무하다는 취지로 10년으로 줄였고,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도 전과자가 정상정인 사회복귀를 하게 기간이 각각 몇년 등으로 정해진 것이고요

그런데

선고유예만 유독 5년, 10년, 20년 등의 규정 없이 영원히 적용되게 하는 거는 너무 한 거 아닌가요? 판사의 70프로가 오판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답했다는데 오판에 의한 것으로 평생을 묶어두는 거는 너무하고 동취지의 다른 법들은 안 그러잖아요. 몇년조항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에요?_?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즉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가 될 여지가 없으며,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