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에브리타임에서 1:1 쪽지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계속 이상한걸로 꼬투리잡고 시비를 걸길래
"ㅄ이 계속 이상한걸로 꼬투리잡네
너 어제도 에타에 ㄱㄹ처럼 대준거 글올라오더니
계속 그렇게 ㄱㄹ처럼 대주고 살아라"
다 초성으로 보내기도했고 저런 사실없음을 알지만 화가나서 해버렸습니다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중에 그러한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다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내용을 성적인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성적 내용이라고 인정된다고 해도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려우십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