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굿즈 양도받으려고 입금했는데 6개월동안 배송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시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사건을 가장 쉽고 빠르게 끝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약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외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적으로 상당히 복잡하신 부분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게임 아이디를 판매 후 판매자가 회수 시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 계정을 판매할 당시부터 계정회수를 예정한 상황에서 상대를 기망해서 계정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이후 어떤 사유로 계정회수를 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며, 형사적인 문제 즉 범죄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5.0 (1)
응원하기
제가 게임을 하다가 딴 사람이 절 욕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명시적인 성적인 발언이 없고, 또 익명으로 대화한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에게 횡령한 사실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당초 변제약속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는 어려워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기부 인증서 합성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지면 범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타인의 문서의 내용을 위조, 변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불과 수분만에 게시글을 내리신 상황이며,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일 지난 고1인데 알바 같은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이기 떄문에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시며 다만 이때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도 받으신 상항이라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하다가 손님이 화나서 제 폰을 유리면에 던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으로는 훼손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기스 등 외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적어도 손괴미수는 성립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당연히 민사상 배상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아동복지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며 사건화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피도주 변호사사무실 경찰조사 받고 가면 기소유예 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의 경우에는 사안자체가 워낙 경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2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을 필요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앞에 꽂아둔 우산을 누가 훔쳐갔을때 가게주인도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가게 주인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가해자에게도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단 어느 한쪽에게 배상을 받으면 다른 상대방에게는 배상청구 불가).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