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부 인증서 합성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산불재난 구호모금을 하는 기부재단 사이트에 들어가 기부를 하고 제 명의로 기부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름, 금액,날짜 표기됨) 그런데 유튜브를 보던 중 저와 같은 재단에 기부를 한 유튜버가 올린 기부증서를 보게 되었고, 제 기부금액이 턱없이 작게 느껴져서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에 유튜버의 기부증서에서 금액을 표시하는 부분만 잘라내어 제 기부증서의 금액을 덮어씌우는 식으로 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sns 게시물에 올렸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몇 분뒤 글을 지웠습니다. 해당 기부재단에서 이를 알아낼 수는 없지만 만약 이 사실을 들킬경우, 고발당하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부증서를 어디 제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범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타인의 문서의 내용을 위조, 변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불과 수분만에 게시글을 내리신 상황이며,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일부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보다는 변조가 문제될 수 있는데 곧바로 삭제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