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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회사에 빌려준(가수금) 자금을 주식으로 받는다는 이야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금납입채무를 가수금채권과 일종의 상계한다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 출자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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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회차시간 미부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주차를 하지 못하고 회차를 하는 상황에서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규제에간한법률 위반으로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무효이므로 그 비용지급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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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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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60%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상 범위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별도로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그 사용범위나 권한행사가 제한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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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주차장에 창고가 있는데 철거가 되지 않으면 모든 세대가 벌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행위를 한 세대가 단독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며, 다른 세대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세대가 벌금을 납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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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전략이 뭔지 무응답하는것도 전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지 않는 것은 소송지연을 의도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고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가 없다고 하여 제출을 거부할 것까지도 염두에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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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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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대금 지급 금액을 어길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거래를 파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야지만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쌍방 합의가 안된상태라면 일방적인 계약상 의무 위반 즉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조항이 어떻게 되었있는지 전체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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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가( 협박 ) 으로 되는 상황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이라거나 달리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십니다.C가 가족은 아니라도 대리인으로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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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선고는언제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이번주 13~14일 이라는 예측도 있으며, 좀 더 지연되어 1~2주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언제 선고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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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총무팀원이 회사를 위해 계약체결권한을 가지는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원들끼리 만나 계약하는 것은 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유효합니다. 회사로부터 일정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어야 합니다. 대리권이 부여되었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유효하며 그러지 않다면 유효한 회사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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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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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황색실선에 주차했다가 뺑소니 당했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험사로 전화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보험으로 처리하면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사와 가해자 사이에서 민사적인 배상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손상이 간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실 수 있으나,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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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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