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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참을성있는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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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요?

임차인과 계약만료는 5.28일까지이고 2개월 이전인 3월 중순경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신지를 물었습니다.

임차인분께서는 가족과 상의하여 연락주신다고 하였는데 현 시점(계약 만료까지 1개월이 조금 더 남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연장 계약서 작성 시 갱신권 청구를 사용하여 작성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혹 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자 연락 드린 시점은 계약만료일로 부터 2개월 전 이므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없음을

확인 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계약 만료전 2개월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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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2개월 이전에 이미 연장의사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신 상황이므로 우선은 임차인에게 다시 갱신의사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의사에 다라 갱신여부에 대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청구권 행사로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계약서 작성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