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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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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과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위헌 아닌가요?

헬멧과 안전벨트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함인데

미착용 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 될 경우

개인의 자율성과 의지를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취지로 위헌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취지가 받아들여져 위헌이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의 부과는 과도한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분위기의 변화 등에 따라서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