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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답변을 구합니다. 현재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의료법위반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고 수시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수사가 시작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법지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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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뒤 무고죄,무고미수로 고소와 고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영상을 올려놓고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였으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적용은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무고죄 적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송치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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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제 가게 음식을 먹다 뼈를 씹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신 상황으로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실 이유가 없습니다. 책임없음이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차단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연락하고 방해행위를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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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신고당하면 정말 이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가능하지만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압류를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압류를 하는데는 2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은 양육환경의 변화(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발생 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 남편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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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받지 못한 제품..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송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받지 못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업체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므로 전달이 될 때까지는 업체의 책임범위에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원만히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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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자랑 잠깐 연락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이 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며, 불안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른 것도 아니므로 현행법상의 스토킹 범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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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통장압류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85만원 이하는 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모든 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압류한 통장에 대해서만 압류가 되고 나머지는 사용가능합니다. 알뜰폰이 막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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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대표이사님 퇴직연금 추가 납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의 급여(퇴직금)에 대하여는 주총결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 100%인 회사라면 주총 서류를 꾸며 급여(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 후 추가 납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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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을 기다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말을 이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다소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인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항력 유지를 위함입니다. 다만 전입을 빼버리신 상황이라면 이미 대항력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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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지 않으며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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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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