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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호화로운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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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와 협박성 언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로 살다가 취업을하게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공실로 방을 비워두다가 갑작스럽게 입주 희망자가 생겨

3일만에 방을 급하게 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며칠 뒤, 집주인이 너무 과도한 도배 요구를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훼손 시켰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방에서 요리를하다가 주방에 있는 벽지가 오염이 된것 외에는 거주하는 기간동안 제습기, 공기청정기를 항상 사용해서 전혀 벽지에 곰팡이가 쓸거나 손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을 너무 더럽게 사용했다며, 보증금에서 전체 교체 비용을 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80~90)

제가 훼손한 부분에대해서는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요구가 너무 지나친거 같아서 해당건에대해 영수증 요청을 하고, 자세한 사유를 같이 말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자꾸 그런식으로 나오면 현재 입주 희망자와 계약을 안할거고 그로인한 위약금 및 도배하는 기간 + 방이 다시 나가기까지의 월세를 지불해라 라고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직접 와서 견적을 보고 갔고,

그걸 토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세입자를 받았고

그래서 부랴부랴 방을 뺐는데

이게 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건가요 ??

집주인이 당장은 세입자를 받고

나중에 그 세입자가 나갈때 도배 장판을 갈아엎을때 그 비용을 지금 계산해서 청구하겠다해서 1년뒤에 그렇게하는걸 지금 말씀하시는건 아닌거 같다 영수증과 정당한 사유를 듣고싶다

라고했더니 세입자와의 계약을 들먹이면서 저러는데, 어떡해야할까요 ??..

현재 계속 나가는 월세도 못받는 보증금도 부담스럽고,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와 집주인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터무니 없는 가격의 도배 장판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새로운 임주자와 계약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과의 계약은 이미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해지는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물릴 수 없습니다.

    한편 도배 장판은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단순 생활흔적에 불과하겠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우선하실 것은 임대인과의 계약해지가 확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단정할 정도라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대응가능하십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실제 서류와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도배든 장판이든 명확한 견적서나 실제 비용을 요청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임대차계약기간 이전에 이미 마모되어있었다거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노후화된 사항이라면 임차인이 중도해지한 사안이어도 그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