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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허위 전화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만우절로 인해 공공기관에 허위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범칙금정도로 그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순히 1회 정도 허위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장난을 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행위로 판단되어 벌금형의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에 허위로 전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범칙금이 아니라 중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