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허위 전화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만우절로 인해 공공기관에 허위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범칙금정도로 그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순히 1회 정도 허위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장난을 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행위로 판단되어 벌금형의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에 허위로 전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범칙금이 아니라 중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