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스토킹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준다고 하는 상황으로 서로 악감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바로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경찰에서 참작하여 사건진행이 유리하게 진행되실 것입니다(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8
5.0
1명 평가
0
0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 개시당시에는 확인되지않았던 즉 고지되지 않았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사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취소하시고 전액 예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상황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겠으나 끝내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3.08
5.0
1명 평가
0
0
이름과 핸드폰번호로 내용증명 보낼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 계좌, 핸드폰 번호 만으로는 내용증명이 불가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지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불가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내용증명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될 여지는 있겠으나,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8
0
0
에어비앤비 과잉 청구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를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라 상대방도 소송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쉽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액이 과하다고 버티시면 금액을 낮춰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8
0
0
원룸 기존 옵션보다 다운그레이드 됐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초 조건을 보고 계약하신 것이므로 냉장고를 교체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용량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교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0
0
교수님한테 음료 선물 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료수 정도의 소액의 선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8
0
0
중고거래 앱 찔러보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중고거래앱에서 상대방에게 상품문의를 한 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
법률 /
민사
25.03.08
0
0
중고거래앱 찔러보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3.08
0
0
가압류를 당하게 된다면 이를 다시 푸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해야지만 가압류는 풀립니다. 또는 가압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한편 가압류 자체가 터무니없이 된 것이라면 가압류 이의를 통해 가압류 자체를 바로 해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08
0
0
탄핵심판중인 윤석렬 대통령이 오늘 구속취소로 풀려나는데 탄핵심판과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이 취소된 것은 구속의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8
5.0
1명 평가
0
0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