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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한 사람이 해외여행 하는데 있어서 입국.출국할때 규제를 받는곳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한 경우에 입국이나 출국을 하는데 있어서 따로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과 해외여행은 별다른 상관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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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물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고 사망하신 경우 아버지의 남은 재산에서 벌금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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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은 구체적인 영상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응 1, 2의 경우 음란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3의 경우에는 음란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법률 /
성범죄
25.03.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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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장애를 처가탓하는데 그사실을 장인장모가 알면 이혼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이혼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며, 장인장모님이 이혼을 하라고 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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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취소요청, 구매자의 무리한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이상 그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구매자가 그 물건을 얼마에 팔지는 구매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매자의 행동에 법적인 문제를 삼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내 것이 아닌 것을 판매했다고 해도 이는 구매자와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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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내용증명을 받앗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알고계신 실제 사실을 기초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조각을 할지 안할지,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어 사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반박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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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가 심리중에 중간에 바뀐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것이며, 사건과의 관련성에서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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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알바 계약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7항, 8항에 불법적인 게시물일 경우 갑의 임의탈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 상황에서 게시물이 법률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임의탈퇴를 하실 수 있고 이때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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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월세 계약서 허위 작성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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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후 창업대출금 상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 후 청산을 하는 과정에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쌍방이 투자한 돈의 비율, 수익분배비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동업관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이며, 말씀하신 정도 상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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