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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담비296
튼실한담비296

게임 내 개인채팅으로 성적인 말을 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 플레이하다 매칭이 된 아군에게 수차례 모욕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게임의 흐름과 맞지않는 말이거나 스스로 독단적으로 행동해 게임이 잘 흘러가지 않았기에,

그 사람의 채팅을 무시한 채 게임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는 의미없기에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뒤 저에게 친구 요청이 와 이를 수락했더니 개인 메세지로 갖가지 욕과 인격 모독, 폭언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화가 많은 사람이구나~ 해서 대충대충 장난스럽게 대답하면서 들어주다가

"너같이 롤 못하는애는 돈도 못번다." 라고 해 저는 "여고생이에요~" 하며 다시 장난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이제 여자 행세하지 말라며 여자 맞으면 와서 목소리 내보라며 "고추새끼가" "니엄마처럼 노망났냐?" 라며 욕을했습니다.

계속 오는 알람이 슬슬 귀찮아서 대충 정리하고 끄려고 초대를 받아 게임 로비에서 보이스챗으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선, "목소리 귀엽다", "완전 내 타입이다. 우리 사귈래?", "같이 게임하자" 등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19살이라는것을 이후로 몇차례나 밝히고도 상대방은 개의치 않고 이와 같은 말을 계속 하였고. 제가 하는 거부 표현에는 아랑곳 않고

"드라이브 하게 만나자." "나 잘생겼고, 몸 좋아." "실물보면 너 나한테 반할듯"등의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으.. 싫어요;;" "알고싶지 않아요...;"등의 거부의사를 계속해서 밝히며 거절하였고. 결국 지쳐

"욕을 하는사람이랑 게임하는것도 싫은데,19살한테 만나자고 하는 40살을 누가 좋다고 만나요.." 라고 하니 그 사람은 욕을 하지 않을테니

게임을 더 하자고 해 어찌저찌 두판정도를 더 플레이 하였습니다. 게임중에는 "자기야 나 잘했지?" "뽀뽀해줘" 같이 같이 게임하는 팀원들이

듣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도 하였습니다.. 전 또 당연히 "내가 왜 님 자기임...;"라며 일일히 거부의사를 다 밝혔구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인 채팅으로 "너 목소리 개꼴려" "목소리 또 듣고싶다" 등의 성희롱과 "나 몸 좋은데" "정력 존나쎔" "우리 알콩달콩 사귀자"

등의 성적목적이 있는 연애를 요구 하였습니다.... 평소였으면 이상한사람 만났구나 하며 친구 삭제를 하고 말 터인데

성희롱과 갖가지 말을 들어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럽기에 지식인에 글을 써 봅니다..

아래는 궁금한 것들 입니다..

1.이런 채팅 내역들로 진정서를 쓰거나 고소를 하는게 가능할까요?

2.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이사람과 두판정도 게임을 한게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여지나요..?

3.만약 진정서를 쓰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해결되기까지 보통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4.저는 현재 만 18세 2007년생입니다. 사건을 접수 할 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필수적인 요소인가요?

현재는 차단을 해 상대가 메세지를 보낼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 서술했던 주요 채팅들은 모두 닉네임이 보이게 스크린샷을 찍어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질문자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들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하여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암묵적 동의로는 보지 않습니다.

    3. 보통은 3~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4. 미성년자가 범죄피해자가 되어 고소가 되면 경찰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