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물건이 없는데 돈 받기 처벌?
중고거래 시 물건이 없는데 판매하고
후에 따로 구입 후 택배를 보내주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되는것일까요?
또한 추가적으로 사정이 생겼다 하고 환불 해주는
것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행위를 여러번 하다 적발시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 돈을 받고 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에 있어서는 구매자를 기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물건을 충분히 확보하여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후적인 사정으로 거래가 불가하게 되어 환불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여러번 반복될 경우 사기로 볼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한 경우 추후에 해당 물품을 마련하여 판매하려고 하였다는 건 판매자의 사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나 계획이 있다면 이를 두고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