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중개에 대한 기준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중개인을 끼지 말고 당사자간에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인을 껴야 하는 경우는 중 중개대상 목적물 자체를 소개받는 등 중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미 쌍방이 서로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중개사에게 계약서만 대신 작성을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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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랑 같이내기로했는데 비용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비율은 없기 때문에 원칙은 반반 부담이겠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쌍방 협의로 결정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원칙대로 반반부담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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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과태료500만원 부과받은것 납부않하면 해외 출장갈때 출입국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상 벌금이나 추징금 또는 국세, 관세,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십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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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중 이혼할 경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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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테블릿 가격을 포함하여 100~3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원칙적으로는 각각 합의금을 제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인이므로 그 부모에게 강제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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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에서 화재가 나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의 보험내역은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하신 것으로, 네이버 등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화재에 대해서는 우선 화재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또는 소방서에서 조사를 거쳐 화재 원인등을 특정하실 것이므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하며, 필요하시면 관할 소방서 등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화재원인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이후의 법률관계가 정리되겠으므로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고, 보험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은 보험사로 문의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법률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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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특수갈취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공갈, 협박, 갈취는 2인 이상이 위력을 보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나머지 두명에 대해 다시 고소해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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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받는 법을 몰라서 벌금 물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시며, 편의점 사장님께 해당 내용을 바로 말씀해주시고 지시를 받으면 되겠으며, 만약 손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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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받은후에 신용회복은 언제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결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파산면책 사실이 공공정보로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은 신용회복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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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범죄자 신상공개는 불법인가요? 예전에 ...범죄자 얼굴은 가리고 옆에 형사들의 얼굴은 공개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⑦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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