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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범죄자 신상공개는 불법인가요? 예전에 ...범죄자 얼굴은 가리고 옆에 형사들의 얼굴은 공개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범죄자 신상공개는 불법인가요? 예전에 ...범죄자 얼굴은 가리고 옆에 형사들의 얼굴은 공개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별도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한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이 되는것이, 형사법은 무죄추정원칙을 두고 있는바,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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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⑦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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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관 역시 초상권 침해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이전부터 그러한 내용 없이 보도되어 왔기에 관행적으로 수사관의 얼굴은 그대로 보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