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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32
결혼생활중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부정되는바, 다른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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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책 배우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잘못의 정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책임 있는 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외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유책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도 당연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