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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기묘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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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중개에 대한 기준이 궁굼합니다!

제가 샵인샵 다 알아보고 상가 샵인샵 전대차계약서 작성예정이고 임차인이 부동산에 연락해서 전대차계약서 작성하겠다고 말한 상태이고 곧 작성예정인데 부동산에서 어떤 중개를 해서 중개비를 그렇게 많이받는걸까요? 당연히 드려야하는거고 아무리 정해진 요율이있다지만ㅜㅜ다른 샵인은 중개비도저렴하고 안받는곳고 많아서 당연히드려야하는거지만 복비가 쎈지라 중개의 기준이 궁굼해졌습니다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중개인을 끼지 말고 당사자간에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인을 껴야 하는 경우는 중 중개대상 목적물 자체를 소개받는 등 중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미 쌍방이 서로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중개사에게 계약서만 대신 작성을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의 기준이라기보다 결국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계산 금액이나 방식에 대해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