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등기이므로 각각 등기를 하게 됩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은행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시는 법무사님을 매수인이 데려오고, 근저당등기는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님과 합니다만, 은행과 이야기가 된다면 매수인이 지정한 법무사가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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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검찰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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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나이 기준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설정나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표현물의 외형상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중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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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에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그동안 주거침입한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입주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며, 명백히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셨으므로 일단은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되어 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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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행정적인 처리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더라도 1주일 이내로는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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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 지역에서 온 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등 어떤 법적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령을 해보셔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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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민원인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민원인 신상을 파악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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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부모님 연락 및 만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결제의 경우에도 대신 결제해주신 부분이라면 이를 대여금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만남을 요구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만남도 역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일단 대화를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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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피해가 없어서 보상을 못받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결국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도리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관련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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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변호사사무실사무장 일을 하고 계신데요. 9-6시까지 일을 하실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9-3~4시까지만 일을 하고 집에 오시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근무형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형태의 근무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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