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HR백종원
HR백종원

부모님이 변호사사무실사무장 일을 하고 계신데요. 9-6시까지 일을 하실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9-3~4시까지만 일을 하고 집에 오시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일을 하고 계신데요. 9-6시까지 일을 하실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9-2~4시까지만 일을 하고 집에 오시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은 작은 기본급만 받고 영업업무를 하다 보니 본인 출퇴근 시간이 잘 정해져 있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업주인 변호사와 협의가 된다면 근로시간을 위 내용과 같이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근무형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형태의 근무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하시기 나름인데,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유연하게 근무제를 채택하거나,

    외근사무장이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경우 위와 같이 하기도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