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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건강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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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에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그동안 주거침입한 건

건물주가 계속 제가 살고 잇는.방 비번을. 바꿔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몇개월동안아파서본가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 입니다건물주가 진드기 이야기 하면서 제가 살고잇던 방을 주거를. 침입을 하여 저의 평화로운삶에 스트레스를 준상황인데아무리 건물주라도세입자 문을 따서 물건을 건들고 방을함부로 뺄. 권리가. 있을까요 아님 저만.억울해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긴급한 재산상, 생명의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였다거나

    계약 해제나 해제 간주에 따른 것이라면 그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입주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며, 명백히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셨으므로 일단은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되어 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