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민원인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입니다. 민원을 상습적으로 6개월 사이 5번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점검 받았으며, 5번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의적으로 상습으로 민원을 넣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민원인의 정보를 열람할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인을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증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을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확신이 필요하므로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인이 악의적으로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정보를 확인할 순 없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민원인 신상을 파악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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