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쓰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법적으로 효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 등에 검색하여 나오는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시면 보통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으므로 그 양식에 맞춰 기재하시면 됩니다.차용금액, 이자, 변제기,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정도가 필수적 기재사항이십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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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하려합니다 출자금 요청을하면 바로 지급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바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익이 없다고 해도 현재 동업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동업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을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어느 방식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협의해서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장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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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으로 시작한 단체가 영리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한 것이며,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해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전환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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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제 댓글에 이런 ㄴ이 라고 쓴것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초성으로 ㄴ으로 기재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상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수사 결과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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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300
상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나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하에 4월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상황이면 당연히 4월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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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가 최종 선고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현행법상 3심제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2심에서 선고가 되더라도 3심 즉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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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일종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종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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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청구 소송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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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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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 민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보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악용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신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신분증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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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에 해당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물을 그 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버린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손괴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그 사전 절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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