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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가 최종 선고라고 할 수 있나요?
내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선고에 따라서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2심이 최종 선고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형사 재판으로 3심제이기 때문에 2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 재판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의 상고심이 최종 판결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됩니다. 2심이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는 1심, 2심, 3심(대법원)으로 구성됩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