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나가게 됐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4월 말까지 영업을 하고 상가를 빼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냐 여쭤 보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드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4월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상황이면 당연히 4월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